우본, 미국행 우편물 접수·발송 중단…“민간 특송사 EMS로는 보낼 수 있어”

임주희 2025. 8. 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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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형 우편물 관세 부과 정책에 따라 다음 주부터 서류를 제외한 미국행 우편물의 우체국을 통한 접수를 중단한 조치와 관련, 우정사업본부는 "1∼2달 이내 기존과 유사한 품질과 가격으로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미국의 소형 우편물 관세 정책에 대해 "현재 한국 제품의 경우 대다수가 15%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부 품목에서는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 등 타국 제품이 포함된 경우 그 나라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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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편 우편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의 소형 우편물 관세 부과 정책에 따라 다음 주부터 서류를 제외한 미국행 우편물의 우체국을 통한 접수를 중단한 조치와 관련, 우정사업본부는 “1∼2달 이내 기존과 유사한 품질과 가격으로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미국의 세부 지침과 국제우편망 대응 상황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있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은 관세를 자국 관세당국(CBP)이 인정하는 기관이 먼저 신고하고 납부한 뒤 물품을 배송하도록 정책을 바꿨다.

그동안 미국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왔다. 하지만, 오는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미국행 모든 국제 우편물은 신고 및 관세(15%) 부과 대상이 된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행정명령을 통해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면세 대상 소형 우편물이 불법 마약류, 위조품 등의 반입 통로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현재의 국제우편 시스템으로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요구하는 절차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국, 싱가포르, 프랑스, 스위스, 덴마크, 벨기에 등이 최근 미국행 우편물 발송을 중지했다.

이 조치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이 적용되는 오는 29일 0시(현지시간) 미국 도착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오는 25일부터 미국행 항공 소포, 오는 26일부터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EMS) 가운데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 등에 대한 우체국 창구 접수를 중지한다.

운송이 오래 걸리는 선박을 통한 미국행 소포는 이미 접수가 중지됐다.

다만, 수취인이 관세를 내는 민간 특송사 운영 상품으로는 미국행 국제우편을 보낼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의 승인을 받은 관세 대납업체와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민간 특송사(UPS) 운영 상품인 EMS 프리미엄으로는 미국행 국제우편을 보낼 수 있지만 비용 상승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현 EMS 프리미엄보다 저렴한 저가형 EMS 프리미엄 신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미국의 소형 우편물 관세 정책에 대해 “현재 한국 제품의 경우 대다수가 15%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부 품목에서는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 등 타국 제품이 포함된 경우 그 나라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미국 내 가족·지인에게 보내는 선물의 경우 100달러 이하까지 면세 혜택을 적용하는 기존 예외 조항이 유지되는 점과 관련해 “미국 관세 당국 승인이 없으면 관세 신고가 어려워 100달러 이하 선물이라도 우편망을 통한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주희 기자 ju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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