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항소법원, 트럼프 ‘사기대출’ 7000억원 벌금 취소···혐의는 그대로 인정

이영경 기자 2025. 8. 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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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뉴욕주 검찰의 정치적 마녀사냥”
NYT “혐의 인정, 미 재임 대통령에 수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기 대출 혐의와 관련해 부과받았던 5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벌금을 피하게 됐다.

뉴욕 항소법원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 대출 혐의와 관련한 1심 판결에 대해 “벌금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인 트럼프그룹은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게 민사소송을 당했다.

이에 1심 법원인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해 2월 사기대출 혐의를 인정하며 3억5500만달러(약 4967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에 이자가 가산돼 벌금 규모는 5억1500만달러(약 7208억원) 정도로 불어났다.

1심에서는 그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에게도 각각 400만달러(약 56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는데 이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이 또한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 및 그의 두 아들과 트럼프그룹 관계자들에게 부과된 벌금에 이자를 모두 합하면 5억2700만달러(약 7377억원)를 넘어선다.

하지만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 등의 사기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유지했다. 그의 두 아들이 수년간 기업 경영진으로 활동하는 것 또한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후 트루스소셜에 “가짜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가 제기한) 사건에서의 완전한 승리”라며 “법원이 뉴욕주 전역의 기업을 다치게 한 불법적이고 부끄러운 결정을 취소한 용기를 가진 것을 대단히 존경한다”고 적었다.

그는 또 뉴욕주 검찰이 제기한 소송 자체를 “정치적 마녀사냥”, “선거 개입” 등으로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정적 승리를 안겨줬으며 그의 주요 적 중 한 명인 제임스 검찰총장에게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된 것에 대해선 “재임 중인 미국 대통령에 대한 수치스러운 판결”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은 뉴욕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상고 방침을 밝혔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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