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추경호, 표결 방해 확인시 사형·무기…국힘 100번 해산 가능”

신지혜 2025. 8. 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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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특검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되면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을 곧 소환 조사할 것 같다"며 "특검 수사 결과 표결 방해가 확인된다면, 추 의원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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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특검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되면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을 곧 소환 조사할 것 같다"며 "특검 수사 결과 표결 방해가 확인된다면, 추 의원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피의자와 주요 종사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내란 예비 음모를 사유로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10번, 100번 해산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는 헌법 제8조 4항을 언급하며 "이 조항을 봤을 때, 윤석열에 더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회가 의결하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정당 해산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를 볼 때, 국민의힘을 해산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특검을 향해서는 "추 의원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21일) 추경호 의원을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관련 피의자로 명시한 영장을 발부받아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계엄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억지 주장"이자 "거짓"이라고 반박 중입니다.

추 의원은 어제 SNS에 "계엄 당일 밤 0시 38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화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입 통제로 당사에서 국회로 못 들어오고 있으니, 출입 조처를 해달라"고 했으나, 의장은 "경찰에게 요청하라"며 제 요청을 거절했다"며 "이 사실은 우 의장이 최근 유튜브에 출연해 직접 확인했다"고 썼습니다.

이어 "제가 당사에 의원들 발을 묶어 표결 참여를 방해하려 했다면, 왜 굳이 국회의장에게 당사에 있는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겠느냐"며 "국회의장에게 출입 조치를 요청한 사실 자체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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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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