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의혹…경찰 '무혐의' 결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한 2017~2022년 동안 80여 벌의 의류를 구매했는데, 이 중 일부를 청와대 특활비로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발 당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수백 벌의 고가 의류와, 수억 원 상당의 장신구 등을 사도록 강요해 국고손실을 저지르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여사를 고발한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한 2017~2022년 동안 80여 벌의 의류를 구매했는데, 이 중 일부를 청와대 특활비로 구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의상실 직원, 청와대 예산 담당 총무비서관실,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당시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옷값 사용 내역 등을 확인했습니다.
고발 당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수백 벌의 고가 의류와, 수억 원 상당의 장신구 등을 사도록 강요해 국고손실을 저지르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은 사비로 부담한 것으로 특수활동비 사용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고수연 / 디자인: 임도희/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머리채 잡고 "내 가방 내놔"…관광객의 기막힌 추적
- 집 에어컨 리모콘 들고오더니 '삑'…'민폐 카공족' 만행
- 1000통 시달리게 한 얌체…면허 없는 초등생에 "차 빼"
- "신생아 키울 분"…글 올린 40대 남녀 정체 '분노'
- [단독] "근무복 숨기더니"…흠뻑쇼 지원 나온 경찰 반전
- 탑골공원에 칼 빼들었더니 '갑론을박'…반응 보니
- [단독] '전과 17범 대선후보' 송진호 사기 혐의 또 구속
- '심사 포기' 건진법사, 세 차례 영장청구 끝 구속
- 금어기 끝난 꽃게 '만선'…대형마트 가격 전쟁
- 오늘 한덕수 3차 소환…'내란 공모' 의혹 최종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