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선박 엔진 제조 공장서 하도급 업체 대표 쓰러진 채 발견

박민석 기자 2025. 8. 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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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3시 25분쯤 경남 창원시 신촌동의 한 대기업 선박 엔진 제조 공장에서 40대 A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해당 기업과 PLC(자동화제어장비,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유지·보수 하도급 계약을 맺은 통신 케이블 설비 업체 대표로 이를 위한 인터넷선 작업을 하루 앞두고 사전답사를 위해 공장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이 병원 이송 당시 확인한 A 씨 상태는 다발성 골절로 인한 심정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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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송했지만 숨져…사전 답사 위해 공장 찾아
경찰·고용노동부,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중
ⓒ News1 DB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21일 오후 3시 25분쯤 경남 창원시 신촌동의 한 대기업 선박 엔진 제조 공장에서 40대 A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내 숨졌다.

A 씨는 해당 기업과 PLC(자동화제어장비,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유지·보수 하도급 계약을 맺은 통신 케이블 설비 업체 대표로 이를 위한 인터넷선 작업을 하루 앞두고 사전답사를 위해 공장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 씨가 발견된 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사고 당시 목격자도 없어 어떤 상황에서 사고를 당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소방이 병원 이송 당시 확인한 A 씨 상태는 다발성 골절로 인한 심정지였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창원지청 근로감독관은 "사망하신 분이 하도급 업체 대표자이고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작업중지명령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중처법 적용 대상에는 해당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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