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허가받아야 수도권 아파트 산다…"실거주 의무화"
【 앵커멘트 】 대출과 세금 등 각종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규제에서 비교적 벗어나 아파트를 쓸어담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죠. 정부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오는 26일부터는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주택을 매수할 수 있고 2년간 실거주도 해야 합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한 채에 수십억 원은 기본이지만, 외국인이 사들였다는 소식이 최근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 인터뷰 : 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 "중국인들이 한두 사람만 아파트 산다고 돌아다니면 아파트가 (시세가) 팍팍팍팍팍 올라간다고.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는 지난 2022년부터 꾸준히 늘어 올해는 지난달까지 4431건에 달했습니다.
외국인은 자국 보유 주택 파악이 어렵고, 대출도 자국에서 받아올 수 있어 세금과 대출 규제에서 내국인보다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투기 정황까지 포착됐고, 정부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 등 수도권 대부분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겁니다.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과 외국 법인·정부가 아파트 등 주택을 사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도 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상경 / 국토교통부 1차관 - "(외국인의) 투기 목적의 거래는 사실상 차단됩니다.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을 통해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늦어도 연말까지 시행령 등을 개정해 자금조달 계획 등의 제출 의무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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