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비자 소지한 5500만 외국인 대상 모든 위반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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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유효한 미국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더라도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다.
국무부 판단상 위반 사항이 있다고 여겨질 시 비자는 취소되고, 해당 비자 소지자가 미국 영토 내에 있는 경우 추방 대상이 된다.
검토 대상에는 모든 비자 소지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본국의 법 집행 및 이민 기록, 미국 체류 중에 저지른 모든 소송 가능한 미국 법률 위반 사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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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여부부터 SNS 내용까지 검토
비자 면제 국가 한국, EU국가 등 40곳뿐

앞으로는 유효한 미국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더라도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뿐 아니라 정식 비자를 받은 거주자를 대상으로도 추방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AP통신은 21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관광객과 학생, 취업자 등 모든 미국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미국 입국 또는 체류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판단상 위반 사항이 있다고 여겨질 시 비자는 취소되고, 해당 비자 소지자가 미국 영토 내에 있는 경우 추방 대상이 된다. AP는 "미국 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갑자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가 말하는 '위반 사항'이란 △비자에 명시된 허가 기간을 초과해 체류 △범죄 활동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 △테러 활동 형태에 가담 △테러 조직에 지원 제공 등의 부적격 지표를 의미한다. 다만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어떤 행동이나 발언, 특징이 '위반 사항'에 포함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검토 대상에는 모든 비자 소지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본국의 법 집행 및 이민 기록, 미국 체류 중에 저지른 모든 소송 가능한 미국 법률 위반 사항이 포함된다. 앞서 미국 유학생 위주로 친팔레스타인 또는 반이스라엘 활동을 감시해오던 절차가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된 셈이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6,000건 이상의 학생 비자를 취소했는데, 사유는 폭행이나 음주, 마약 관련 운전 문제, 테러 지원 등이었다. 지난해 취소된 학생 비자에 비해 4배 늘어난 수치다.
미국은 한국과 유럽연합(EU) 국가 등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에 가입된 40개국에 대해서는 전자여행허가제(ESTA) 발급을 조건으로 최대 90일간의 단기 관광 및 출장에 한해 비자 신청을 면제해주고 있다. 다만 영국이나 중국, 인도 등 VWP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가 훨씬 많아 이번 조치의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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