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49곳,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 최대 20% 돌려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4일부터 연말까지 약 4개월간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전통시장 등 취약상권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

22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환급 행사는 지난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시행된다. 특별재난지역 환급 행사 기간은 8~12월로 운영하고, 환급률은 10%에서 20%로 높인다.
이번 행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와 전남 나주·함평, 광양시 다압면 등 49곳에서 진행된다.
특별재난지역 환급 행사는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 차로 정해 주 단위 환급 방식으로 운영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 금액의 최대 20%를 같은 디지털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각 회차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약 열흘 후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차례대로 환급이 이뤄진다.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함에서 선물 수락을 해야 한다. 선물 등록 기간이 지나면 환급액은 사라진다. 보유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액만큼 사용한 후 수령할 수 있다.
1~5회차는 기존에 운영 중인 전국 단위 환급 행사와 병행해 진행한다. 특별재난지역은 기존 환급률 10%에 추가 10%를 적용해 총 20%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각 행사별 최대 2만원 한도, 합산 시 최대 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 금액은 1~5회차는 행사별 최소 1만원, 6회차부터는 최소 5000원이고, 1000원 단위로 환급이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 환급 행사는 12월까지 계획돼 있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는 피해 지역의 생활 안정과 전통시장·상점가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환급행사를 통해 재난으로 힘든 지역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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