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포기' 건진법사, 세 차례 영장청구 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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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통일교 전직 간부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받은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김 여사한테 전달한 의혹과 관련해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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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넨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자신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구속 심사에 출석하길 포기했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어제(21일) 오전 구속심사가 열릴 서울중앙지법 법정이 아닌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습니다.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며 심사를 포기한 겁니다.
[전성배 씨 (건진법사) : (구속영장심사 포기한 이유가 뭔가요?) ……]
전 씨 측은 "전 씨가 자신 때문에 주변인들이 많은 고초를 겪고 있어 구속을 받아들이겠단 의사를 전날 밤 밝혔고, 이를 특검에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 씨 측은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건네받은 금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핵심 혐의를 시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구속 심사에는 전 씨 변호인도 불참해 특검팀만 참여한 채 진행됐고, 법원은 밤늦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 출범 전, 검찰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포함해 세 차례 청구 끝에 구속된 겁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통일교 전직 간부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받은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김 여사한테 전달한 의혹과 관련해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전 씨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아직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목걸이의 행방을 비롯해 김 여사와의 연관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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