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 중인 경찰에 “한 번만 봐달라”…잡고 보니 ‘177억 사기’ 도피범

이원희 2025. 8. 22.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순찰 도중 170억 원대 규모의 가상화폐 사기 범죄 수배자를 붙잡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그제(20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교제 폭력과 강력범죄 등 예방을 위해 신림역 일대에 기동순찰대를 배치,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을 불심 검문하다 해당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순찰 도중 170억 원대 규모의 가상화폐 사기 범죄 수배자를 붙잡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그제(20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을 검거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18년부터 2년 동안 가상화폐 다중피해 사기를 벌여 1,300여 명으로부터 177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교제 폭력과 강력범죄 등 예방을 위해 신림역 일대에 기동순찰대를 배치,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을 불심 검문하다 해당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당시 남성은 담배꽁초를 버리고 경찰관을 발견한 뒤 급히 이동하려 했는데, 경찰이 따라붙자 '한 번만 봐달라'며 택시를 타려 했고, 경찰은 이를 수상히 여겨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남성은 '봐달라, 돈을 주겠다'고 말하고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척을 하는 등 시간을 끌며 현장을 이탈하려 했고, 경찰은 추궁 끝에 남성이 현재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남성은 사기 외에 폭행 등 모두 10건의 수배 이력이 있었는데, 2020년부터 5년가량 도피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시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원희 기자 (212@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