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쿠폰·지역화폐 운용 중심은 사용자여야 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읍·면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일부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한 지역화폐 가맹점에 농자재·유류 판매장이 등록돼 있지 않아 생기는 안타까운 상황들이다.
앞으로 민생쿠폰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고, 지역화폐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발행·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어 사용 활성화가 예상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기준 조정해 편의성 높여야
행정안전부가 읍·면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일부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접근성과 판매품목·규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하나로마트를 추가 등록해달라고 요청했고, 행안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농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켰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미 면 단위에 소매점이 없는 경우 허용했던 하나로마트 121곳 이외에 600여곳이 사용처로 추가될 전망이다.
행안부의 전향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민생쿠폰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보다 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다. 일례로 1600여곳에 달하는 전국 읍·면 하나로마트 가운데 50% 가까이는 여전히 사용처 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들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더구나 생필품 못지않게 농촌에서는 농사에 필수적인 영농자재가 중요하다. 그런데 민생쿠폰·지역화폐로는 머리도 깎고 담배도 구입할 수 있지만 자주 찾는 농협의 농자재·유류 판매장에서 낫·호미나 유류 등은 살 수 없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한 지역화폐 가맹점에 농자재·유류 판매장이 등록돼 있지 않아 생기는 안타까운 상황들이다.
앞으로 민생쿠폰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고, 지역화폐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발행·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어 사용 활성화가 예상된다. 국정과제에 들어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방안이 현실화될 때 지급 수단으로도 지역화폐가 유력하다. 민생쿠폰이나 지역화폐의 발행·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 방식을 유연화할 필요성이 커진 셈이다. 특히 도시와 달리 생활시설이 열악하고 어르신이 대다수인 농촌 주민들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 원칙만을 고수하지 말고 사용자를 중심에 놓고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문제를 개선하는 후속 조치는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자칫 가맹점 등록기준 등을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이 일방적 기준을 강요하는 수단이었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돼서는 안된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