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세일한 물건은 반품 안되세요" ···20대 몰리는 패션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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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더블유컨셉코리아, 무신사, 에이블리코퍼레이션, 카카오스타일 등 주요 4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50건에 달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세일 제품 반품 거부, 제품 불량을 빈티지 특성으로 포장하며 소비자에게 반품 배송비 전가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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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더블유컨셉코리아, 무신사, 에이블리코퍼레이션, 카카오스타일 등 주요 4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50건에 달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2년 278건에서 2023년 443건으로 59.4% 급증했고, 2024년에는 592건으로 전년대비 33.6% 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337건으로 작년 동기(258건) 대비 30.6% 증가해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온라인 패션 소비 확산과 동시에 소비자 분쟁도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대별로는 주 이용층인 20·30대가 전체 신청의 약 80%를 차지했다. 플랫폼별로는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이 560건(33.9%)으로 가장 많았고, 무신사 478건(29.0%), 카카오스타일 415건(25.2%) 순이었다.
피해 유형을 분석하면 청약철회 관련 불만이 799건(48.4%)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어 품질 문제 569건, 계약불이행 12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약철회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 후 일정 기간 내 구매 의사를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온라인 거래에서 핵심적인 소비자 보호 제도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세일 제품 반품 거부, 제품 불량을 빈티지 특성으로 포장하며 소비자에게 반품 배송비 전가 등이 있었다. 사업자별 특징을 보면 에이블리코퍼레이션과 카카오스타일은 청약철회 관련 불만이, 무신사와 더블유컨셉코리아는 품질 불만이 최다를 기록했다.
소비자원은 패션플랫폼 이용 시 거래조건 사전 확인, 신용카드 결제 우선, 증빙서류 보관 등을 당부했다. 또한 제품 수령 후 하자 점검과 반품 시 제품 손상 주의를 강조했다.
현수아 기자 sunshi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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