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토론, 오전 10시 40분쯤 종결…이후 EBS법 표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오늘(22일) 오전에 종결될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는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이 제출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면, 국회는 곧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오늘(22일) 오전에 종결될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는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이 제출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어제(21일)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직후, 토론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은 시작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즉시 종결됩니다.
이후 무제한 토론 대상이 된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면, 국회는 곧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이 경우 여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입법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도 23일과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여야는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열리는 점을 고려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외의 다른 법안은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이 대통령, ‘비핵화 3단계안’ 제시…“미 공조, 북 대화”
- 김건희 여사 영상 속 ‘고가시계’…전문가 분석 결과 ‘일치’
- 조현 외교부장관 한일 정상회담 수행 않고 급거 방미…이유는?
- 선로 옆 이동…“열차 운행 확인한 무전 기록 없어”
- [단독] 특검, ‘통일교 원정도박’ 증거인멸 정황 포착…‘윤핵관’ 연관성 수사
- 마트 노동자 숨진 지하주차장 가보니…“5분 만에 땀 범벅” [현장K]
- ‘음주 추격전’ 잡고 보니 재범자…‘윤창호법’ 반짝 효과?
- 전공의 모집 양극화…영아 폐렴에 서울까지 330km 이송
- ‘오아시스’ 무더위 쉼터…에너지 취약층 더 절실하지만
- 금어기 풀린 첫날…“당일 잡은 꽃게가 마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