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검찰청 폐지법 추석 전 처리”, 뭐가 그리 급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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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그제 만찬 회동에서 검찰 해체를 전제로 한 '검찰 개혁'과 관련해 추석 전까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9월 말까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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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방법을 놓고 여권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을 놓고 온도 차가 노출되고 있다. 일부는 민생 사건에서 경찰·중수청이 잘못된 판단으로 사건 수사를 종결해 사건 당사자가 억울할 수 있으니, 공소청에 보완적 수사 권한을 남겨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강경파들은 “보완 수사 자체가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주는 것이고, 보완 수사 요구권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권한 자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반대한다. 이렇듯 내부 조율도 안 끝났는데 검찰청부터 해체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졸속 정책을 자인하는 것 아닌가.
검찰 개혁은 단순히 검찰청 폐지 같은 검찰조직 개편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 수립 이후 이어오던 형사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한 해 100만건이 넘는 국민의 형사피해 구제 절차에 파급 효과가 큰 사안이다. 국가 수사력 약화로 범죄자만 살판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부작용을 막을 세부적인 장치들이 마련된 것도 아닌데 추석 전에 입법을 끝내겠다는 건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겠나.
문재인정부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졸속 입법 탓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둘러싼 수사권 혼선, 수사 지연 등 부작용이 컸다. 사건 처리 기간도 2배 이상 늘어나 국민 피해가 크다.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중요한 건 빠른 개혁이 아니라 바람직한 개혁이다. 국민의 공감대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차분하게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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