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 4세·7세 고시 사라지나···학원총연합회 “전면금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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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단체가 이른바 '영어 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영어 학원의 입학시험 시행과 관련해 이를 전면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회의를 통해 전국의 유아 영어 학원들이 이른바 '4세·7세 고시' 등 입학시험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일부 유아 영어 학원이 4~7세 원생을 받을 때 입학시험을 치르게 해 '조기 사교육' 기조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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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단체가 이른바 ‘영어 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영어 학원의 입학시험 시행과 관련해 이를 전면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회의를 통해 전국의 유아 영어 학원들이 이른바 ‘4세·7세 고시’ 등 입학시험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의회는 “입학시험에 준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선착순이나 추첨 등의 방식으로 원생을 모집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회원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내부적으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관련 법상 학원으로 분류되면서도 ‘영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일부 학원에 대해 다른 명칭을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릴 계획이다.
협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일부 유아 영어 학원이 4~7세 원생을 받을 때 입학시험을 치르게 해 ‘조기 사교육’ 기조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이 유아 사교육 업체 248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입학시험을 치른 11곳의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유아 학원 입학시험은 현재 법으로 제재할 수 없으며 행정지도 처분만 내릴 수 있다.
협의회 측은 “교육부 및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부작용을 근절하기 위한 자율 정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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