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증거 인멸 염려"

김수영 기자 2025. 8. 2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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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목걸이 등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 씨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씨는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받아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과 YTN 인수 등 청탁 내용과 함께 김 여사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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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목걸이 등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 씨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씨는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받아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과 YTN 인수 등 청탁 내용과 함께 김 여사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자신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며 오늘(21일)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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