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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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21일 구속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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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21일 구속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특검팀은 전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보강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이후 조사 경과 여하에 따라 이미 구속된 김 여사와 대질신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통상적으로는 한쪽이 혐의를 시인할 경우 양측 간 엇갈리는 진술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대질조사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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