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일교 금품 金여사에 전달' 건진법사 구속
통일교 고위 간부로부터 고가의 명품 목걸이와 가방 등을 받아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검이 청구한 전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전씨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고 일관되지 않으며, 전씨가 주거지를 여러 차례 옮긴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전씨는 2022년 4~8월 사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정부 지원을 요청한다는 명목의 청탁과 함께 6000만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000만원 안팎의 샤넬 가방 2개와 천수삼농축차 2개를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 18일 전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전씨가 김 여사에게 명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시기의 아크로비스타 출입 기록,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 특검 측에서 제시하는 증거들에 “모른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이와 관련해 전씨 측은 본지에 “본인(전씨)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당연히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구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영장 심사엔 특검 관계자들만 출석했고, 심사는 9분 만에 종료됐다.

피의자가 영장 심사를 포기하면 법원은 제출된 서류 만으로 피의자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내란 혐의 영장 심사를 포기했고, 모두 구속됐다.
특검은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중심에 있는 김 여사(수수자), 윤씨(공여자), 전씨(전달자)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 다만 김 여사와 전씨가 모두 특검 조사실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이날 김 여사를 조사한 특검은 오는 23일 김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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