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노동자′ 일하다 숨졌지만 산재 인정 어려워

◀ 앵 커 ▶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노동자를 ′3.3 노동자′라고 지칭합니다.
이들은 일하다 다치거나 숨지더라도
제대로된 산재 보상조차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최근 경남에서 발생한 3.3노동자 사망 사고를
이선영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 END ▶
◀ 리포트 ▶
창원의 한 공작기계 제조사업장.
초록색 철제함이 공중에 매달려
좌우로 움직이고
아래에는 한 남성이 보입니다.
철제함이 떨어져 남성을 덮칩니다.
100kg 가량 되는 철제함에 깔린 남성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 st-up ▶
"숨진 남성은 당시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혼자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일하다 숨졌지만
산재 보상조차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 SYNC ▶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음성변조)
"근로자분들은 일단 가입이 안 돼 있어도..직권으로라도 관리번호를 부여를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드리고 있기는 한데요, 사업주님 같은 경우에는 강제 대상이 아니다보니까요.."
숨진 남성은 노동자가 아닌
소사장, 즉 개인사업자로 일해왔기 때문입니다.
◀ INT ▶ 유족(음성변조)
"처음에는 직원으로 계시다가 사측의 요구로 인해서 소사장제로 이렇게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서 절삭기계 부품을 생산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공장 측은 숨진 남성에게
′개인사업자 전환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 SYNC ▶ 해당 사업장 관계자(음성변조)
"우리가 종용해서 (개인사업자로) 온 거는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 CG ]
이처럼 개인사업자와 프리렌서 등을 일컫는
′3.3 노동자′는 지난 2023년 기준 약 862만 명.
지난 4년 사이 193만 명 가량 늘었습니다. //
전문가들은 소사장과 3.3노동자에 대한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INT ▶ 김태형/변호사
"유족분들이 산재 혜택을 받으려면 이분이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근로자라는 거를 입증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그러다보니까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법 정책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난 공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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