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의무 없다더니"..환경부, 누출 사고 조사 착수
【 앵커멘트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뉴스 시작합니다.
카이스트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이
실험 도중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소방당국과 환경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
어제 단독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기술원은 법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환경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고 초기에
신속한 신고가 이뤄졌어야 했다며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큰 굉음과 함께 화학물질이 누출됐다는
문자가 발송되자 건물 안에 있던
4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연구실 반도체 세척용 등으로
쓰던 폐수관 30cm가 파열되면서
초산 등이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누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물질이 유출된 2층
반도체 생산시설은 여전히 폐쇄된 상탭니다.
▶ 인터뷰 : 나노종합기술원 선임연구원
- "당시 쿵 소리가 나서 2층으로 올라갔고, 시큼한 냄새가 나서 직원들이랑 같이 다 대피하였습니다. 원인은 아직 파악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사흘이 지나도록
기술원은 소방과 환경부 등
방재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암모니아 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화학물질
사고 초기에는 반드시 신고해
인명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초기 대응의 미흡함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인터뷰 : 박춘화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 과장
- "그분들은 사고 대응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현장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게 우리 법상에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거고.."
이번 사고로 정부 부처 간 보고 체계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기술원은 사고 직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만
이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과기부는 '연구실안전법'
적용 기관일뿐 다른 기관에
사고를 전파할 의무가 없고,
사고 지점도 연구실 외부라고 판단해
별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소방에 즉시 신고했다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과기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 전체에
사고 사실이 공유되고, 정식 조사도
곧바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술원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틀간
2층 시설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영상취재: 최운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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