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유무선 결합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면제 접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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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유심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 SK텔레콤에 유무선 결합 상품 고객에도 위약금을 면제하고, 면제 신청 기간도 연말까지 늘리도록 주문했다.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T에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인터넷·TV 결합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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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유심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 SK텔레콤에 유무선 결합 상품 고객에도 위약금을 면제하고, 면제 신청 기간도 연말까지 늘리도록 주문했다. KT가 삼성전자 갤럭시 S25사전 예약 사은품이 선착순임을 알리지 않은 채 초과 예약을 임의 취소한 데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T에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인터넷·TV 결합 상품에도 위약금을 반액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T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14일 이후 해지를 신청하면 위약금 전액을 청구하는 데 대해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2건과 관련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면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며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14일로 정한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다고 봤다. 한 차례 문자 안내 등으로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지적했다.
SKT가 인터넷, IPTV 등과 이동통신이 한데 묶인 유무선 결합 상품을 해지하려는 고객에는 위약금을 면제해주지 않은 데 대해서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유무선 결합 상품도 위약금을 없애줘야 한다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유무선 결합 상품 해지로 인해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를 SKT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결합 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이동통신과 인터넷 등의 결합 상품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25 사전 예약 사은품 혜택을 선착순 1000명에 주기로 했으나 유튜브 방송 등에서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초과 인원의 예약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약속한 상품권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22건이 접수됐다. KT는 올 1월 23~25일 유튜브 인플루언서 방송에서는 네이버 페이 10만원권·케이스티파이 상품권 5만원권, 지니TV에서는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을 사은품으로 내걸었다.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되지만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SKT는 방통위 결정과 관련해 “직권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조정안 수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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