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토양 보호 우량비료 1호 지정

박성민 2025. 8. 21. 2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료관리법에 따른 우량비료 지정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우량비료' 1호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분야에서 생분해성 코팅 물질을 활용한 피복복합비료를 우량비료 1호를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처음 지정된 우량비료는 기존 완효성비료에 사용되는 난분해성 코팅 물질을 토양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코팅 물질로 대체함으로써 환경부하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분해성 코팅 물질 활용 '피복복합비료'…환경부하 경감 기여
비료관리법에 따른 우량비료 지정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우량비료' 1호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분야에서 생분해성 코팅 물질을 활용한 피복복합비료를 우량비료 1호를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농진청이 우량비료 지정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지정신청 전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신청 자격을 완화하는 등 '우량비료 인정기준' 고시 전면 개정 노력 끝에 얻은 첫 결실이다. 우량비료란 비료 신규 개발 및 품질개선 연구 촉진을 위해 기존 비료 대비 우수한 비료를 국가가 인정한 비료다. 관련 전문가가 지정신청 서류를 검토·심의해 3개 분야(△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 △농업 생산성의 증대 △농업 경쟁력 제고) 별로 농진청장이 지정·고시한다.

국내 처음 지정된 우량비료는 기존 완효성비료에 사용되는 난분해성 코팅 물질을 토양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코팅 물질로 대체함으로써 환경부하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자체, 농협 등은 우량비료 보급을 촉진하고자 사용 방법 지도와 구매 안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박상원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이번 우량비료 1호 지정은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 환경친화적이고 고품질 비료 개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민기자
 

Copyright © 경남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