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때문에 주변인 많은 고초" 건진법사, 영장심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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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오늘(21일) 예정돼 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오늘 오전 구속심사가 열릴 서울중앙지법 법정이 아닌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습니다.
[전성배 씨 (건진법사) : (구속영장심사 포기한 이유가 뭔가요?) .]
전 씨 측은 "전 씨가 자신 때문에 주변인들이 많은 고초를 겪고 있어 구속을 받아들이겠단 의사를 어젯밤 밝혔고, 이를 특검에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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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오늘(21일) 예정돼 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초를 겪고 있다며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오늘 오전 구속심사가 열릴 서울중앙지법 법정이 아닌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습니다.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며 심사를 포기한 겁니다.
[전성배 씨 (건진법사) : (구속영장심사 포기한 이유가 뭔가요?) …….]
전 씨 측은 "전 씨가 자신 때문에 주변인들이 많은 고초를 겪고 있어 구속을 받아들이겠단 의사를 어젯밤 밝혔고, 이를 특검에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 씨 측은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건네받은 금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핵심 혐의를 시인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심사엔 특검팀만 출석한 채 8분 만에 종료됐고, 전 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통상 법원은 피의자가 심사에 불출석할 경우, 서면 심리만 진행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통일교 전직 간부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받은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김 여사한테 전달한 의혹과 관련해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특검팀은 아직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목걸이 행방을 비롯해 김 여사와의 연관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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