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거주 안 하면 서울 주택 못 산다...1년 한시 적용

차유정 2025. 8. 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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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앞으로 서울과 인천·경기 일부 지역 주택을 구매하려면 2년 실거주를 전제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구역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중구, 연수구 등 7개 구,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등 23개 시·군입니다.

토지거래허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구매를 규제하는 제도로 외국인들은 앞으로 해당 지역을 구매하려면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핵심이 주택 취득 후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합니다.

효력은 닷새 뒤인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입니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석 달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토지 취득액의 10%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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