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연말까지 면제되나
황준성 2025. 8. 21. 20:29
방송통신위, 기존 ‘열흘 제한’ 제동
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 권리 인정
결합상품 위약금도 절반 보상 결정

해킹 사고 관련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열흘간으로 제한했던 SK텔레콤(SKT)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21일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T가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한정했던 해킹 사고 위약금 면제 기한이 잘못됐다고 판단, 올해 말까지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인터넷·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 해지로 인해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의 50%도 SKT가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조정위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고 봤다.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이 열흘에 불과하고 안내가 장문의 문자메시지 한 차례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 후 해지하는 이용자를 제외할 합리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조정위의 판단이다.
SKT는 위원회 결정에 대해 “직권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조정위는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로 결정에 법적 강제성이 없어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황준성 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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