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서영교, 특검 기간·인원 확대법 발의 "관봉 띠지 은폐, 큰 범죄 조직 드러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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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기간과 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건진법사 집에서 나온 관봉이 띠지 관련 의혹을 두고 새로운 특검법 발의 가능성도 거론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종호의 핸드폰 등이 검찰에서 확보되지 못했던 이유는 뭔가. 김건희 관련한 그 수많은 목걸이 등 이런 것들이 왜 그 전에 확보되지 못했는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김건희의 녹취들을 특검은 다 확보했는데 왜 검찰은 확보하지 못했는가. 이것은 확실하게 검찰이 보았음에도 숨기고 조작하고 은폐한 것"이라며 "그래서 그에 대한 수사를 하려면 특검의 연장 또 특검 인력의 확대가 필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또 새로운 특검법의 발의가 또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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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놨다는 걸 보여줘야 도망가도 소용이 없겠구나 생각"
"건진법사 관봉 띠지 관련 필요한 경우 새로운 특검법 발의도"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기간과 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건진법사 집에서 나온 관봉이 띠지 관련 의혹을 두고 새로운 특검법 발의 가능성도 거론했다.
21일 서영교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김건희 특검법의 후속 개정안으로, 수사 기간은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파견 검사는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서영교 의원은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사실 특검 기간 연장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 있었지만,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 그러면 빨리 대표 발의해야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법안을 만들었다”며 “지금 상황으로는 나오는 사건들이 너무 많고 또 아직 수배자 인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바로 법사위에서 논의해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 의원은 “김건희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고,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진술 과정에서 거짓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은 특검에 아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종호 등은 자신들의 휴대폰을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이 온 세상에 다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이어서 좀 더 빠르게 특검이 연장되고 수사 인력이 확보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렇게 해놨다는 걸 보여줘야 수사도 원활하고 또 도망간 자들도 '아, 도망가도 소용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수사에 협조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에서 나온 관봉권의 띠지가 사라진 사건을 두고는 “그것은 김건희·윤석열의 문제를 넘어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한 검찰의 협조, 공범, 과정 이게 드러난 거라서 너무나 크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그들만이 연결되어 있었을까요? 검찰이 범죄에 함께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연결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큰 범죄 조직이 드러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종호의 핸드폰 등이 검찰에서 확보되지 못했던 이유는 뭔가. 김건희 관련한 그 수많은 목걸이 등 이런 것들이 왜 그 전에 확보되지 못했는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김건희의 녹취들을 특검은 다 확보했는데 왜 검찰은 확보하지 못했는가. 이것은 확실하게 검찰이 보았음에도 숨기고 조작하고 은폐한 것”이라며 “그래서 그에 대한 수사를 하려면 특검의 연장 또 특검 인력의 확대가 필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또 새로운 특검법의 발의가 또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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