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미투자자 울리는 불법 선물거래, 이대로 둘 건가
유튜브와 SNS를 타고 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 해외선물 거래가 울산지역 개미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자아내고 있다. '낮은 수수료', '소액 증거금', '고수익 보장' 등 달콤한 유혹으로 투자자를 꾀어내지만, 그 끝은 수익금 미지급 후 잠적하는 '먹튀'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불법 사설업체들의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대담해진다. 수십만,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고,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거나 유명 증권사와의 연계를 사칭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정식 증권사를 통하면 수천만 원의 증거금이 필요한 해외선물 거래를 단돈 몇 십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미끼로 던진다. 하지만 이들이 제공하는 거래 프로그램(HTS)은 실제 주문이 체결되는지조차 불분명한 가짜인 경우가 태반이며, 투자자가 수익을 내 출금을 요청하면 '단타 매매' 등 황당한 핑계를 대며 아이디를 정지시키고 투자금을 가로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이 작년에만 1,400여건의 불법 주식·선물거래 등 금융 사이트 및 게시물을 차단하고 60건을 수사 의뢰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금감원은 수사 권한이 없어 경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경찰은 수많은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법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가 불법의 판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피해를 당하고도 불법에 가담했다는 사실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투자자들의 안일한 인식도 범죄자들을 더욱 활개치도록 하고 있다.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 및 사법 당국은 불법 선물거래를 서민 경제를 파괴하는 '민생 침해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하며, 운영자에게는 '범죄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박히도록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 역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불법 금융 투자 광고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자체적인 필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투자자들도 세상에 '쉽고 빠른 고수익'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단체 채팅방을 통한 투자 권유나 별도의 거래 프로그램 설치 유도는 100% 사기임을 인지하고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건강한 투자 문화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투자자의 현명한 판단이 함께할 때 비로소 뿌리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