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출국금지

이보라·강연주 기자 2025. 8. 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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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을 출국금지했다. 앞서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일주일 만에 의견을 바꿨다. 이어 김 위원이 태도 변경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후 김 위원이 주도하는 군인권소위는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과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기각하기도 했다.

김 위원 관련 의혹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인권위에서의 은폐, 무마 등의 불법 행위와 군인권보호관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를 한 뒤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등을 기각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위원 등 관련자를 불러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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