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미국행 EMS·소포 접수 당분간 중단···미 관세 여파
29일 기점, 800달러 이하 우편물에 15% 관세

미국의 관세 정책이 바뀌면서 우체국에서의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다만, 수취인이 관세를 내는 민간 특송사 상품인 ‘EMS 프리미엄’으로는 미국행 국제우편을 보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미국행 항공 소포, 오는 26일부터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EMS) 중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 등에 대한 우체국 창구 접수가 중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이 적용되는 오는 29일 0시(현지시간) 미국 도착분부터 적용된다. 선박을 통한 미국행 소포는 이미 접수가 중지됐다.
갑작스러운 변경은 미국 관세 정책 여파다. 미국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왔으나, 오는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미국행 모든 국제 우편물은 신고 및 관세(15%)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면세 대상 소형 우편물이 불법 마약류, 위조품 등의 반입 통로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모든 물품에 대한 신고 및 관세 의무가 부과되면서 현 국제우편망 체계로는 발송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접수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와 민간 제휴 상품인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면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민간 특송사가 운영하는 상품으로 운영사가 통관을 대행하고 받는 사람에게 관세가 부과된다.
이 상품은 우체국에서만 접수가 가능하고 일부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물품 무게가 4.5㎏을 넘어서면 EMS 프리미엄이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저중량 물품 배송료는 우체국 EMS보다 10%가량 비용이 높다.
우정사업본부는 향후 미국 당국으로부터 국제 우편의 관세 대납 주체로 허가받은 업체에 미국행 우편물 관세 대납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우편물 발송을 계획하고 있다면 물품 가액과 용도를 정확히 기재하고, 인보이스 등 통관 필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고객들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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