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35억 부당이득 취해…직원 일탈에도 게임사는 ‘속수무책’
핵심 정보 유출∙재화 사재기 유도까지
산업적∙콘텐츠 영역으로 치우친 법안에
게임사 법적 대응해도 처벌수위 미지근
![[사진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mk/20250821193901873jaar.jpg)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컴투스 직원이 테스트용으로 수령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이모’의 아이템을 이용자에게 판매했다. 테스트가 종료된 후 아이템을 폐기했다고 보고하고 실제로는 빼돌려 현금화하는 방식이었다. 컴투스 직원의 수상한 거래는 내부 감사와 이용자 제보를 통해 적발됐다.
컴투스 직원이 불법 유통한 아이템은 장비·보석·주문서 44건, 펫·코스튬 554건이다. 컴투스는 불법 유통 아이템을 회수하고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컴투스는 테스트 환경 전반을 점검하고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남호 컴투스 아이모 PD는 “오랜 기간 아이모에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 유저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야기한 직원은 해고 조치했고, 게임 계정 영구 정지 및 압류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유저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플레이하실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게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컴투스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게재된 아이모 내 아이템 부정 거래 관련 공지. [사진 = 하이브 갈무리]](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mk/20250821194207999ehlo.png)
지난 3월에는 스마일게이트 직원이 ‘로드나인’의 업데이트 일정과 일부 이용자의 캐릭터 정보를 특정 길드에 무단으로 넘겼다. 게임 내 전투에서 이득을 보려는 목적에서였다. 지난해 12월에는 넥슨 협력사 직원이 ‘메이플스토리’ 쇼케이스의 핵심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했다.
지난 2023년에는 카카오게임즈 직원이 ‘오딘:발할라 라이징’ 업데이트 정보를 자신이 소속된 길드에 유포해 가치 변동을 앞둔 재화의 사재기를 유도했고, 지난 2020년에는 넥슨 직원이 ‘던전앤파이터’에서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생성·판매해 35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지난 2007년에는 한빛소프트의 ‘그라나도 에스파다’에서 이용자 조롱 사건이 터졌다. 아예 직원들이 길드를 만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게임판을 망가뜨렸다. 유저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제의 길드를 신고했으나, 문제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알고 보니 게시판 담당자도 길드원 중 한 명이었다.
누리꾼들은 “우리를 돈 주는 기계로 보는 거지”, “안 들켰으면 계속 (아이템을) 찍어냈을 거다”, “게임사 고객센터 답변도 못 믿겠더라”, “정직하게 현질하고 파밍한 유저들을 바보로 만드네”, “한 번 당해 보니까 현타와서 게임 자체가 하기 싫어지던데”, “뒤늦게 해고하면 뭐 하나? 이미 돈 벌고 숨겨놨을걸?”, “매번 개인의 문제라면서 꼬리 자른다” 등 분노 섞인 반응을 내놨다.
![김창섭 넥슨 메이플스토리 디렉터가 지난 15일 라이브 방송에서 지난해 연말 쇼케이스 정보를 유출한 협력사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고 밝혔다. [사진 = 유튜브 채널 메이플스토리 갈무리]](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1/mk/20250821194209362qnhs.pn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유통 방식·게임 등급을 포함한 산업적 영역과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비롯한 콘텐츠 영역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게임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안 기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게임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도 다른 횡령 사건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다. 아이템 가치 산정 과정이 객관적이지 않고, 게임사에게도 책임이 있기에 소송까지 가더라도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복수의 소비자단체·협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게임사 직원들과 유저들 사이에 유대감이 존재했지만, 지금은 게임사가 유저들을 매출을 올려 주는 도구로만 취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게임사의 마인드 및 시장의 성장 정체가 조직 균열로 이어지면서 직원들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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