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려 죽인다” 교사에 수첩 던지며 폭언 공무원…화성시, 중징계 요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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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향해 "어떻게 괴롭히면 말려 죽이는지 안다"는 폭언을 한 공무원에 대해 시가 경기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21일 JTBC에 따르면 화성시는 초등학교 교사에게 폭언한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최근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직접 학교로 찾아와 B씨에게 수첩과 펜 등을 던지며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며 다시 폭언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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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의 신청하지 않겠다” 서약
조만간 징계 수위 결정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향해 “어떻게 괴롭히면 말려 죽이는지 안다”는 폭언을 한 공무원에 대해 시가 경기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21일 JTBC에 따르면 화성시는 초등학교 교사에게 폭언한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최근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A씨는 화성시청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안으로 경기도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는 정직 1개월에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며, 조만간 도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4일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B씨는 몸이 좋지 않은 학생을 조퇴시켰다. 이때 학생을 데리러 온 A씨는 “학생의 휴대전화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아이를 혼자 정문까지 내려보냈다”며 B씨를 불러내 거친 언행을 쏟아냈다.
B씨는 이후 병가를 냈다가 복귀해 ‘교사 폭언 자제’ 관련 글을 학급 소통망에 게시했다. 이에 A씨는 직접 학교로 찾아와 B씨에게 수첩과 펜 등을 던지며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며 다시 폭언을 퍼부었다.
한편,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공무원으로서 갑질을 한 것이 아니라,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이해한다는 취지였다”라고 해명했다.
김소현 기자 sovivid@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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