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짜뉴스 유튜버 잇단 실형…제도적 장치 마련 더 시급

2025. 8. 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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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명 사망자를 낸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가 사실이 아니라 컴퓨터그래픽(CG)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퍼뜨린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와 70대 유튜버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한달간 사고 영상이 CG 처리된 허위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100여 차례 유튜브 등에 게시한 혐의다.

'가짜뉴스=돈'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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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노린 악의적 행태 처벌은 당연
여당 추진 언론중재법 옥석 가려야

179명 사망자를 낸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가 사실이 아니라 컴퓨터그래픽(CG)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퍼뜨린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와 70대 유튜버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한달간 사고 영상이 CG 처리된 허위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100여 차례 유튜브 등에 게시한 혐의다. 외부 신고로 채널이 폐쇄되면 새 계정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퍼뜨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최민희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처벌 강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추가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유튜브 세계는 실제로 심각하다. 그들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만들고 유포하는 덴 이유가 있다. 가짜일수록 자극적이어서 조회 수를 올리는데 유리하고 이는 곧 수익으로 연결된다. ‘가짜뉴스=돈’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이다. 이런 행태는 단순히 개인 돈벌이에서 끝나지 않는다. 정치와 경제로 영역을 옮기면 선거나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태로 비화한다.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건 지금도 늦은 셈이다.

문제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에서 유튜브는 구색이고 기성 언론이 주요 타깃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진실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두며, 손배소 청구 주체에 정치인과 대기업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내 언론개혁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 빠르면 추석 전에 입법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언론의 제일 큰 임무는 감시와 비판이다. 그 대상은 정부나 대기업 같은 권력기관과 사회 기득권이다. 비록 ‘악의적인 허위’라는 단서가 달려있기는 하지만 징벌적 손배소라는 재갈을 물리는 순간, 언론사와 기자는 자체 사전 검열 기재를 발동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돈과 힘이 있는 세력은 작은 오류에도 트집을 잡아 무조건 법으로 해결하자고 달려들 게 뻔하다. 그 결과는 언론 자유 위축이고 민주주의 퇴보다.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21대 국회에서 추진됐으나 폐기된 사안이다. 명예훼손이라는 형사 처벌 조항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민사적 손배소까지 가능하게 하면 아무리 전통 있는 언론사라도 소송 남발 위험을 감당할 재간이 없다. 이런 언론 환경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정치와 경제권력이고, 가장 큰 피해자는 충분한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다. 사실 확인과 검증이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은 유튜브와 여러 단계 게이트키핑을 거치는 기성 언론이 보도 정확성을 위해 들이는 노력은 비교가 안 된다. 민주당은 언론을 매도하기 전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유포로 수천만 원을 물어주게 생긴 김의겸 전 의원처럼 가짜뉴스 진원이 자기 내부에 있지는 않은지 먼저 돌아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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