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시켜야" 대통령실도 '공운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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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1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9월 말께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공기관장 임기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가운데 대통령실도 같은 입장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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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탄력 전망
檢개혁 정부조직법 "완성된 상태"
지지율 하락에 "수석들 결의 다졌다"

대통령실이 21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9월 말께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국정 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돼야 한다는 게 다수 여론”이라며 “대통령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공기관장 임기 제도 개선을 주장하는 가운데 대통령실도 같은 입장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 수석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정부의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소모적인 논쟁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서 임명된 기관장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임명된) 기관장이 53명이고 이 중 22명은 대통령 파면 이후 임명됐다. 탄핵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임명”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안은) 완성된 상태고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 있다"며 "국회 통과 목표는 9월 말인데 일정 기간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12월 정기국회가 끝난 후에 (시행이) 목표”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만찬에서 9월에 ‘공소청’ ‘수사청’ 설립을 명시한 정부조직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이후에 구체적인 후속 작업을 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과 관련해 우 수석은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이어 “수석들끼리 ‘다시 신발끈을 매고 출발하자’는 결의를 다졌다”며 “9월 초부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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