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안 발의… 시의회 여야 격돌

전예준 2025. 8. 2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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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열린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모습. 사진=인천시의회

인천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같게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를 두고 인천시의회에서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신동섭(국힘·남동4)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 다음달 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 안은 4년 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 후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인천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미 17개 시·도 중 7곳에서는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같게 하는 절차가 완료됐다.

대구와 충남은 출자·출연기관장에 정책·정무보좌공무원까지 시장(도지사) 임기에 맞췄고, 경남은 신임 도지사 인수위에서 현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 연장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신임 도지사가 이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경기는 관련 조례안이 지난달 17일 상임위 문턱을 넘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됐다.

이번에 인천시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경남도의회 조례와 유사하다.

조례안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장은 시장이 새로 선출되면 신임 시장 임기 개시 전날 임기가 종료된다. 다만 인수위에서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신임 시장이 결정할 수 있고, 임기가 연장된 출자·출연기관장은 새로 임명된 기관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근무한다.

이 안이 시행되면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5곳에 임명되는 기관장부터 시장과 임기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공단은 상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해 조례에 담기지 않았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조례 개정을 통해 기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 조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칙 2조는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출연기관 장의 임기는 종전 임기에 따른다'고 돼있다. 유정복 시장이 조례안 시행 전에 임명한 인사들만 임기를 채울 수 있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특히 전임자들의 임기가 끝난 뒤 신임 시장이 임명할 인사는 임기가 2년도 채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의회 김명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 시장이 임명한 장들은 임기를 다 보장받고, 신임 시장이 처음 임명하려는 장은 1년 6개월 밖에 임기를 채울 수 없게 된다"며 "(국힘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해 민주당 의원들은 전부 동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현 출자출연기관장들의 임기는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신임 시장이 들어오면 임기 일치 조례를 추진하지 않을 수 있어 의회에서 먼저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전예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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