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전 산업 적용?…이커머스 업계 “졸속 추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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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마이데이터(본인정보요구권)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기존 합의를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온라인쇼핑협회 측은 "개보위가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주된 목적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본인전송요구 대리 행사를 제도적으로 허용·확대하려는 데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며 "이는 본인전송요구권의 본래 취지를 왜곡할 수 있고, 전문기관의 독점화·남용·불법 데이터 거래 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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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마이데이터(본인정보요구권)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기존 합의를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제외되고, 중견 이상 기업도 홈페이지 다운로드 기능만 추가하면 된다”라며 비용 부담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온라인쇼핑협회 측은 “실제로는 시스템 설계, API 개발, 보안 강화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불가피하며, 이는 이미 C커머스(중국발 전자상거래) 공습과 SKT 사태 이후 강화된 규제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에 치명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회는 “불과 1년 전 규제개혁위원회는 유통 분야를 전송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음에도, 이번 개정안은 이를 뒤집고 전 산업으로 확대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학계·시민사회·산업계 모두가 반대했던 기존 합의를 무시한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개보위는 업계 우려에 대해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쇼핑협회는 “업계가 다년간 투자해 구축한 영업기밀이나 공동계약 정보, 가족 구성원 정보 등 제3자 데이터가 함께 저장된 경우는 현실적으로 분리 전송이 불가능하다”며 “이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과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크며, 단순한 추상적 예외규정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대리 행사 및 자동화 도구(스크래핑) 활용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의 안전성 확보 의무와 정면충돌하고, 금융권에서도 이미 금지된 방식이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온라인쇼핑협회 측은 “개보위가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주된 목적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본인전송요구 대리 행사를 제도적으로 허용·확대하려는 데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며 “이는 본인전송요구권의 본래 취지를 왜곡할 수 있고, 전문기관의 독점화·남용·불법 데이터 거래 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협회는 “개인정보 전문기관 대리행사 제한, 공공성과 국민 편익이 명확한 분야부터 단계적 도입, 영업비밀 및 제3자 권리 보호 장치 강화, 스크래핑 방식 전면 금지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향후에도 산업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유 (thec9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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