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상장사 83% “개정 상법, 기업경영에 부정적”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가장 우려
대구상의 “현장 목소리 반영 노력”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대구지역 상장법인 56개사(응답 3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21일 발표한 '개정 상법에 대한 지역 상장사 영향 및 애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2.8%가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는 응답은 5.7%에 그쳤고,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11.4%였다.

상장 기업들은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리스크로 '법률 분쟁 또는 소송 부담'(48.6%)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행동주의 펀드 및 외부 세력의 영향력 확대'(40.0%),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부담 증가'(37.1%), '경영 판단 위축 및 의사결정 지연'(25.7%) 등이 뒤를 이었다.
관련 추진 대응책으로 상장기업의 절반 가량인 48.6%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체계 전반의 재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도입 및 관련 IT·인프라 구축' 및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내부 규정 및 지침 개정'이 각각 17.1%였으며 '최대 주주 지분 구조 조정 또는 지분율 보강 검토' 의견은 5.7%에 불과했다.
지원이 필요한 지원책으로 '법률 해설 자료 및 사례 중심의 가이드북 제공' 및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관련 실무 교육 및 설명회'가 각각 51.4%로 가장 높은 의견을 보였다.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도입에 대한 기술 지원 및 비용 보조'(40.0%), '기업 규모별 지배구조 개선 컨설팅'(25.7%)도 뒤를 이었다.
상장기업들은 향후 제도 개선 때 '경영 안정성'(77.1%)과 '기업 자율성 보장'(77.1%)을 최우선 가치로 선택했다. '투명성 및 공시 강화'(20.0%), '지속 가능 경영 및 ESG 요소 반영'(11.4%)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개정 상법에 대한 법률 해설자료 제공 및 실무 교육을 통해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며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 기업 현장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국회를 통과했던 1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방안이 포함된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도 현재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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