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구속 받아들이겠다"… 김건희는 출석했지만 진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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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며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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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할 염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김건희, 구속 후 3차 조사도 진술거부권 행사
尹 '불법 체포' 주장 고발에 특검 "방해 행위"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21일 구속됐다. 그는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며 항변을 포기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부정해온 그가 구속 후 입장을 바꿀지는 미지수다. 전씨로부터 김 여사가 연루된 진술을 받아내는 게 향후 민중기 특별검사팀 앞에 놓인 과제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전씨와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해 캐물었지만, 김 여사는 대체로 진술을 거부했다.
건진 "구속 받아들이겠다"... 혐의는 부인 중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전날 밤 항변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특검팀에 유선으로 의사를 전했다. 전씨는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며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이에 영장심사는 서면 자료 위주로 9분 만에 끝났다.
전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측에서 받은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Graff)사 목걸이,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각종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김 여사 측에 건넨 혐의를 받는다. 2022년 지방선거 관련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특검팀이 전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그를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 수사에도 동력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전씨가 향후 자신과 김 여사 혐의에 대해 인정할지는 알 수 없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 직전인 18일 특검팀의 첫 조사에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씨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48)씨로부터 목걸이 등을 받은 것은 맞지만, 자주 이사를 다니다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천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선 특정 인물 공천에 도움을 준 게 아니고 "기도만 한 게 전부"라고도 했다.
전씨가 향후 기존 진술을 뒤집고 김 여사 연루 의혹을 뒷받침할 진술을 내놓을지가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씨가 국민의힘과 통일교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 특검팀은 그가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무더기 입당에 관여한 의혹, 각종 수사 무마 및 인사 청탁을 알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필 예정이다.
김건희 구속 후 3차 조사... 진술거부권 행사

김 여사는 이날 구속 후 세 번째 소환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를 조사하려 했지만, 김 여사 측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일정이 하루 미뤄졌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면 진료를 받은 뒤 호송차를 타고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오후 2시 12분부터 3시간 18분간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앞서 두 차례 조사에선 명태균씨 관련 무상 여론조사 수수 및 공천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물었다. 이번에는 건진법사 사건 위주로 조사했다. 다만 김 여사는 이날 역시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6일 첫 특검팀 조사 때는 각종 혐의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말했지만, 구속 이후엔 대부분 입을 닫고 있다. 특검팀은 토요일인 23일에도 김 여사를 소환하는 등 구속기간 만료일(31일)까지 김 여사의 구속영장 범죄사실 관련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건희 특검팀이 자신에 대한 불법 체포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상진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전날 특검팀을 독직폭행 등 혐의로 고발한 사실을 두고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피의자 및 변호인들의 방해 행위"라고 규정하며 "고발장을 검토한 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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