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안 하는 외국인…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구에서 주택 구입 불가

최신웅 기자 2025. 8. 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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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외국인들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수도권에서 주택을 새로 살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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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 간 수도권 대부분 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전 허가 없는 거래 계약, 무효로 주택 취득 불가능...취득 후 2년내 실거주 의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 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국내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외국인들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수도권에서 주택을 새로 살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 간이다.

토지허래거가구역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미리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다. 사전 허가 없이 거래를 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경기도에서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이 포함됐다.

인천시는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으로 동구와 강화군, 옹진군은 제외됐다. 서울의 경우 전 지역이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매해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으로 입주하고 주택 취득 후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만약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한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무효로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유상 거래만 허가 대상이며 교환, 증여 등 무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 확대,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 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 등을 추가,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 강화 등도 이뤄진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막고 집값을 안정시켜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웅 기자 grandtrust@kyeonggi.com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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