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주주 양도세 논란에 '자제' 촉구…"과장·오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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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과 금융시장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직접 나서 "과장된 오보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관망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여당에 '10억원 기준 유지' 통보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과 민주당도 '사실무근'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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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 대통령실, 시간 두고 결정하기로 이미 교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최근 정치권과 금융시장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직접 나서 “과장된 오보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관망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이어 “당과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 시간을 두고 결정하기로 했고 대화하기로 이미 교감을 했다”면서 “그 중간에 (이를 바꾸기 위한) 어떤 시도도 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화가 있을 때 발표를 하겠다”면서 “지금은 그와 관련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강유정 대변인의 공식 발표 이후 추가적인 논의는 없다”고 재차 못을 박았다.
이번 대주주 양도세 논란은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한 달 가까이 이어졌다.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할지, 현행 ‘50억원’ 기준을 유지할 지 당정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전날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도 관련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이 여당에 ‘10억원 기준 유지’ 통보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과 민주당도 ‘사실무근’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매각 시 발생한 차익에 과세하는 제도다. 현재 기준은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이지만, 과거에는 3억 원 기준이 적용돼 개인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과세 범위와 기준이 투자 심리와 직결되다 보니 투자자들은 꾸준히 완화나 폐지를 요구해 왔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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