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선 징역형 받는 '액상 전자담배', 한국엔 규제도 없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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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싱가포르에서는 유해 물질이 들어간 전자담배를 피우거나 판매하면 마약 범죄와 동일하게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싱가포르는 2018년부터 전자담배에 벌금을 부과해 왔는데, 최근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전자담배 오남용 문제가 계속되면서 규제 수위를 올린 것이다.
반면 한국은 연초 잎 없이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진 액상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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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싱가포르에서는 유해 물질이 들어간 전자담배를 피우거나 판매하면 마약 범죄와 동일하게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싱가포르는 2018년부터 전자담배에 벌금을 부과해 왔는데, 최근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전자담배 오남용 문제가 계속되면서 규제 수위를 올린 것이다. 베트남도 올 1월부터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했다. 현재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 동(약 26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제재를 추진 중이다. 태국 역시 올해 초 전신마취제가 섞인 일명 '좀비 담배'가 유행하면서 당국이 전자담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했다. 반면 한국은 연초 잎 없이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진 액상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등이)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해로운 만큼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09200000766)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62009170001156)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1200350000885)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이민아 PD cloud.m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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