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추진에 의협 반발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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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적으로 의사에게만 허용된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협회)가 21일 반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신사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시도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전날 비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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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적으로 의사에게만 허용된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협회)가 21일 반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신사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시도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전날 비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문신 시술은 1992년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사에게만 허용됐다.
헌법재판소도 2023년 문신사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이 의료법 27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문신 시술이 미용 등의 목적으로 주로 이뤄지고, 시술자도 대부분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과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오히려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한 법적 토대가 없는 상황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문신사법 제정을 통해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 자격 요건과 면허 취득 요령, 보건 규정, 업무 범위 등을 관리·규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다.
그러나 의협은 “문신 행위는 피부에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라며 “감염, 알레르기,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하는데, 응급 상황에 대한 전문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사실상 훼손돼 향후 다른 위험한 시술들도 유사 입법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렇게 되면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또 “국회는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졸속 입법을 강행한다면 의협은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는 “임상적 자주권 확보 측면에서 (문신사법에 대해) 강경 투쟁을 할 계획”이라며 “자녀들이 돌출 행동으로 문신 시술을 받고 지우는 사례가 많은데, 부모님들과 공청회를 하는 방안 등을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사 입법에 따른 의료체계 붕괴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 근골격계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필라테스 강사들이 많은데 이런 분야들에서 비슷한 입법을 추진하면 어떻게 될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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