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선거사무소·대포폰 선거운동’ 김형동 의원 사무실 직원들…항소심도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동(경북 안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 방법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안동지역 사무국장 김모 씨, 회계책임자 이모 씨, 조직부장 임모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동(경북 안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 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 방법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안동지역 사무국장 김모 씨, 회계책임자 이모 씨, 조직부장 임모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임씨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돼 각각 벌금 15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 이미 충분히 다 고려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 경북 안동에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유사 사무소를 차린 뒤 전화방으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대포폰 등으로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상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유사 선거운동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없다.
대구 민경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잘 만나고 있다”…탁재훈, 28살 연상 김용림과 공개 열애
- 이동욱 “한국은 월병 안 먹어요” 과거 발언 中서 ‘뭇매’
- 빌게이츠 만난 유재석 사진 떴다…“살다보니 이런날이”
- 말다툼하다 격분해 남편 살해…SNS에 ‘눈물 셀카’ 올린 아내에 ‘경악’
- 김종국, 정자 검사·62억 신혼집 공개 “와이프가 좋아하겠다”
- 김태희 “제 자신을 갈아넣었다”…육아 스트레스에 ‘오열’
- ‘회삿돈 43억 횡령’ 황정음, 카드값까지…‘징역 3년’ 구형됐다
- 유진, ‘2년째 쉬는’ 기태영 저격 “연기 오래 안 해서 어색”
- 수돗물서 ‘뇌 먹는 아메바’ 검출…“10일 내 사망” 공포, 호주 덮쳤다
- ‘신세계 회장 딸’ 애니, 초고속 광고모델 발탁…데뷔 2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