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뺏어간 차만 보면 불 지르고 싶어'···광주 차량 연쇄 방화범 체포

박승환 2025. 8. 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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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대 광주 도심에서 주차된 차량에 잇따라 불을 지른 40대 방화범은 과거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수백만원을 냈던 것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3년 전인 지난 2022년에도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질러 철장 신세를 지게 된 A씨는 올해 4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이었다.

당시 A씨는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주우러 다니던 중 주차된 차량을 긁었는데,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내게 되자 차량에 불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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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후 10시50분께 광주 남구 백운동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에 불이 났다. 광주 남부소방서 제공

새벽시간대 광주 도심에서 주차된 차량에 잇따라 불을 지른 40대 방화범은 과거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수백만원을 냈던 것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1일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50분부터 이날 오전 12시50분까지 백운동과 양림동에서 갓길에 주차된 차량 2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이 났을 당시 주변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이 불에 그을리면서 소방서 추산 1천100만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1일 오전 12시50분께 광주 남구 양림동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에 불이 났다. 광주 남부소방서 제공

광주시 CCTV통합관제센터로부터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지르고 달아난다는 신고를 받고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1시께 동구 충장로 일대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3년 전인 지난 2022년에도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질러 철장 신세를 지게 된 A씨는 올해 4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이었다.

당시 A씨는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주우러 다니던 중 주차된 차량을 긁었는데,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내게 되자 차량에 불을 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때 이후로 차량만 보면 화가 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강주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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