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수수료 30% 육박... 법적 대응 필요” 목소리 커진다

"외식업 시장은 이제 배달플랫폼 없이는 영업이 불가능한 구조가 됐습니다. 플랫폼 업체들이 상생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단기 수익 극대화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21일 인천시의회에서는 배달플랫폼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겪는 피해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배달플랫폼 시장은 민간과 공공이 있지만 민간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와이즈앱 리테일 조사에 따르면 민간업체인 '배달의민족' 이용자는 2천236만 명으로, 공공 플랫폼 '땡겨요'(153만 명)를 압도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외식업 종사자들은 단순 의존을 넘어 플랫폼에 종속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 판매 경로 의존을 넘어 수익·기술·운영·계약 전반에서 자율성을 잃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은 물론 고객 정보와 주문 패턴 데이터까지 플랫폼이 독점하면서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과도한 수수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배달플랫폼은 매출의 약 30%를 가맹점주로부터 수탈하고 있다"며 "이는 상생요금제가 아니라 사실상 살생요금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상생요금제는 매출 구간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최소 2.0%에서 최대 7.8%로 책정된다.
하지만 여기에 중개수수료 외에도 배달료, 결제수수료, 부가세 등이 더해지면서 실제 총 수수료율은 평균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적 제재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서홍진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계약 투명성 확보, 판매대금 보호, 소상공인 권익 강화,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및 제제 수단을 담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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