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간 아들에게 보낼 소포 어쩌나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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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 제공=연합뉴스)]
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에 따라 우체국에서의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됩니다.
하지만, 수취인이 관세를 내는 민간 특송사 운영 상품으로는 미국행 국제우편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미국행 항공 소포, 오는 26일부터 국제 특급 우편 서비스(EMS) 가운데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 등에 대한 우체국 창구 접수가 중지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이 적용되는 오는 29일 0시(현지시간) 미국 도착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동안 미국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미국행 모든 국제 우편물은 신고 및 관세(15%) 부과 대상이 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모든 물품에 대한 신고 및 관세 의무가 부과되면서 현 국제우편망 체계로는 발송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접수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민간 제휴 상품인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국 관세 정책과는 무관하게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민간 특송사가 운영하는 상품으로 운영사가 통관을 대행하고 받는 사람에게 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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