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서 택시기사 숨지게 한 무면허 운전자, 징역형

김철진 2025. 8. 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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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무면허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맞은 편에서 주행하던 60대 택시 기사를 숨지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오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4시 9분쯤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시속 140km가 넘는 속도로 과속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기둥이 맞은 편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를 덮쳤고, 이로 인해 60대 택시 기사 B씨가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와 동승해 있던 10대 2명은 자력으로 탈출했습니다.

A씨 등 동승자 3명은 모두 경상이었습니다.

A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이후 동승자였던 10대 여성 2명은 병원 입원 치료 중 SNS에 '챌린지' 영상 등을 올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당시 피해 유족 측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그들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 연합뉴스)

김철진 취재 기자 | kcj94@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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