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공개’ 임성근 “법적 문제 없다” 주장…법조계는 “법 위반 소지”

이강산 기자 2025. 8. 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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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조사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자신의 SNS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정민영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의 조서 공개는) 심각한 수사 방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조사받는 피의자가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메모하는 건 통상적으로 허용되지만, 조사 내용을 그대로 녹음하고 그대로 불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는 곳에 전문을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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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사단장, 특검 질의응답 과정 녹음…“자기 정보 결정권 행사”
“녹음본 포함 내용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해석할 수도”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19일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조사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자신의 SNS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해병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의 2·3차 소환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자신이 운영 중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배포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조사 당시 이뤄진 500여개 질의응답 과정을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민영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의 조서 공개는) 심각한 수사 방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조사받는 피의자가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메모하는 건 통상적으로 허용되지만, 조사 내용을 그대로 녹음하고 그대로 불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는 곳에 전문을 공개한 행위는 명백한 수사 방해 행위"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본인에 한해서 자기 정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정민영) 특검보는 제가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입건 의논을 했는데, 그건 저에 대한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 19일 임 전 사단장이 운영 중인 인터넷 카페 공지에는 '해당 녹음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특검 측은 임 전 사단장이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조사 과정을 몰래 녹음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몰래 녹음'한 것을 문제 삼는 듯한데, 이러한 행위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 또는 이를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타인의 동의 없이 녹음 한 뒤 해당 내용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임 전 사단장은 피의자 조사의 경우 자신이 대화 당사자에 속하기 때문에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녹음 자체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으나, 조사 과정 전체를 녹음하고 그것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수많은 진술과 증거들이 오간다. 이를 녹음하면서 피의자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수사 내용 등이 담겼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출신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은 "통상 피의자가 질의응답 과정 전반을 녹음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녹음에 담긴 내용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고 공개를 통해 다른 피의자들에게 진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짚었다.

한편 특검 측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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