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제외”… 법제처 해석에 경기 학교 850곳 안도

이성관 2025. 8. 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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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마련돼 있다. 중부포토DB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공공시설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학교 및 유치원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이번 법제처 해석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이행강제금 대상에 포함된 경기 지역 학교 850곳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21일 경기도교육청과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관련 법령 해석 결과를 도교육청에 회신했다.

회신문에서 법제처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대상 시설의 포괄적인 범위를 정한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해 조례로 구체적인 대상 시설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2022년 1월 개정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기차 충전기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대상 시설 중 교육연구시설에서 유치원 및 각급 학교를 제외하는 내용을 시·도의 조례로 규정 가능한지를 지난달 질의했다.

그간 도교육청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학생 안전이 우려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학교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반대해왔다.

같은 이유로 전 의원이 지난 5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보류된 상황이다.

전 의원은 "상임위에서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과 충돌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오히려 조례로 구체적인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는 법제처 판단이 나온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 판단이 나온 만큼 도교육청은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제처의 공식 답변으로) 지난해 8월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유치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실행할 수 있게 됐다"며 "학교 현장을 고려한 법제처의 해석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이성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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