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노동자 사망… 이번엔 냉동창고

마주영 2025. 8. 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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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안성 물류창고에서 일하던 노동자에 이어 용인 냉동창고에서도 야간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졌다.

지난 20일 오후 9시11분께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쿠팡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 물품 분류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쓰러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곧장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2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병원 측은 A씨의 사인을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휴식 시간과 기준을 정한 것처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한랭 작업 때도 적절한 휴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온다.

도내 한 유통업체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 일한 B씨는 “영하 20도인 냉동창고에서 일하면서 찬 공기를 계속 들이마시다 보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플 때가 있었다”며 “일하면서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도가 넘는 작업장에서 폭염 작업을 할 경우 노동자가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규정했다. 폭염 작업은 체감온도 31도가 넘는 장소에서 장시간 일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신선식품을 배송하는 유통업체의 물류센터 냉동창고 등 한랭 작업이 이뤄지는 작업장의 경우 아직 폭염처럼 휴식 시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A씨가 일한 쿠팡 신선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냉동창고 작업 시 45분마다 15분간 휴식을 취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관계자는 “A씨는 신선 센터에서 일용직으로 7월초 첫 근무를 시작해 최근까지 간헐적으로 총 18일, 하루 8시간 근무했다. 경찰이 지병 등 A씨의 사인을 조사 중”이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안전한 노동 환경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자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안성 쿠팡 물류센터에서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성시 소재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동탄물류센터를 찾아 불시점검하기도 했다.

/마주영 기자 mang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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