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꾹닫' 김건희·'자포자기' 건진법사…추경호는 '피의자'로

송승현 2025. 8. 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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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세번째 이뤄진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씨는 이날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돌연 포기하면서 사실상 자발적 구속 의사를 밝혔다.

이밖에도 김건희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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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건희 여사, 구속 후 3차 조사서도 진술거부
구속기로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영장 심사 포기
내란특검, 국회사무처 압색…추경호 피의자 적시
해병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키로…9월29일까지

[이데일리 송승현 백주아 기자 김현재 성가현 수습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세번째 이뤄진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인물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구속심사를 포기했다. 내란 특검팀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건진법사 전성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출처=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 초반부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은 100여장 질문지를 다 소화하고 싶지만 피의자가 심야 조사에 동의할지, 몸 상태에 대해 호소하면 수사·조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3차 조사에서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이 건넨 선물을 받고 교단 현안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여사가 이전조사부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큰 진척은 없는 상태다. 김 여사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특검팀은 그전까지 최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이른 시일 내 재소환은 불가피해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통일교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씨는 이날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돌연 포기하면서 사실상 자발적 구속 의사를 밝혔다. 이밖에도 김건희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삼부토건(001470)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웰바이오텍(010600) 등을 상대로 첫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에 필요한 국회 본청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 했다. 특검팀이 국회사무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특검팀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한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차원의 조직적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번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해병 특검팀은 오는 8월 30일까지로 예정된 수사 기간을 1차 연장(30일)하기로 했다. 해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개시 후 60일간 수사할 수 있다. 만일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씩 최대 두 차례(총 60일)까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대 120일간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아직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한 대상자가 많이 남아 있다”며 “특검은 내주 대통령과 국회에 (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서면으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차로 30일 연장이 이뤄지면 해병 특검팀은 오는 9월 29일까지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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